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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법적 근거 마련

2025.12.11

최근 생물다양성 증진 및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이 신설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기업 등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관련 보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등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3항), 이러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해 관리됩니다(제4항). 또한, 정부는 생태적·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8). 해당 개정 사항들은 2026. 3. 19. 시행되며, 구체적인 기부 및 사용·관리 절차, 방법과 실적 인정,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하위 법령 입법이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참여

2025. 11. 1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민간 참여 등)가 신설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탄소흡수, 휴양·치유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인데, 기업들은 관련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신설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센터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등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3항),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해 관리됩니다(제4항). 해당 개정 사항들은 2026. 11. 12. 시행되며, 구체적인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하위 법령 입법이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실적 인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은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2026년 시행에 앞서 관련 하위 법령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글로벌 및 국내 환경에 발맞추어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 및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 Legal Grounds Established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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