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상한 61%, 하한 53%를 감축”하기로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심의∙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 수립 요구와 함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일정한 범위 형식으로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NDC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5년 11월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하였고,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35 ND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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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35 NDC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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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주요 감축수단 |
2035년 목표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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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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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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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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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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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1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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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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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2.8 |
|
|
수송 |
|
39.3 |
36.8 |
|
|
냉매 |
- |
27.4 |
25.5 |
|
|
농축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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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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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9.2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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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
- |
2.6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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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
|
8.1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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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
-38.3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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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
|
-11.2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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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 |
|
-29.8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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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8.9 |
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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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사점 |
[영문] Finaliz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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