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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과 시사점

2025.12.11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상한 61%, 하한 53%를 감축”하기로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심의∙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 수립 요구와 함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일정한 범위 형식으로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NDC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5년 11월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하였고,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35 ND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5 NDC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와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순배출량 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까지 상한 61%, 하한 53%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NDC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과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제시되었는데, 2026년 상반기에 수립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부문별 감축목표 배출량 및 주요 감축수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문

주요 감축수단

2035년 목표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2eq)
('18년 대비 감축률)

하한

상한

배출

전력

  • 재생에너지 확대(재생에너지 이격거래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등)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

88.3
(68.8%)

70.7
(75.3%)

산업

  • 강도 높은 혁신 지원(저탄소제품 생산 인센티브, 다배출기업 탄소 감축설비 지원,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주요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등)

  • 원·연료 탈탄소화, 공정 전기화

209.1
(24.3%)

190.6
(31.0%)

건물

  • 화학연료(등유, LNG) 기반 열공급의 전기화

  • 소비효율 증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 등급 강화,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 및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등)

24.2
(53.6%)

22.8
(56.2%)

수송

  • 전기·수소차 비중 확대(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전기·수소차 보조금·금융지원 체계 개편, 수소 등 친환경 철도 및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확대 등)

  • 내연차 연비 개선

39.3
(60.2%)

36.8
(62.8%)

냉매

      -

27.4
(+18.6%)

25.5
(+10.4%)

농축수산

  • 가축분뇨 처리 개선(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 재생원료 사용과 신규 흡수원 확대(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재생원료 사용의무,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등)

20.0
(27.5%)

19.5
(29.3%)

폐기물

9.2
(52.6%)

9.0
(53.6%)

탈루

-

2.6
(29.7%)

2.4
(35.1%)

수소

  •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8.1
(N/A)

6.5
(N/A)

흡수 및 제거

흡수원

  •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38.3

-39.3

CCUS

  •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11.2

-20.3

국제감축

  •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 예상

-29.8

-34.0

348.9
(53%)

289.5
(61%)

 

2.

시사점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EU 등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범위(range)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상한 61%는 정부가 모든 총력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해석되고, 하한 53%는 배출권거래제 규제의 설계 방향과 연동되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2030 NDC에 비해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은 온실가스 산정 국제통계지침 변경(기존: 1996 IPCC 적용, 변경: 2006 IPCC 적용)이나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경(기존: “기준년도 총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 변경: “기준년도 순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 등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2035 NDC 감축목표를 넘어 향후 10년간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녹색전환’을 수립할 예정인 바,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의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 및 제도 개편에 관하여 기업의 긴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2035 NDC 부문별 감축목표 중 전력, 수송, 건물 부문의 감축목표가 높게 제시되면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후속 규제의 도입 및 시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감축 시설 투자, 배출권 추가 구매 등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녹색전환’으로 구체화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 제도의 도입, 기후공시 의무 강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 요구됩니다.
 

[영문] Finaliz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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