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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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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새로운 분류 체계
구법과 비교할 때, 개정 첨단기술법은 우선지원 대상 첨단기술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ies)의 정의를 추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첨단기술을 제1그룹과 제2그룹(“제1그룹 첨단기술”, “제2그룹 첨단기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core technologies)의 정의를 정비하여,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의 기능, 품질 및 부가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첨단기술법은 어떠한 기술이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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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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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술
개정 첨단기술법에 따르면, 전략기술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기로 한, 획기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략기술은 첨단기술로서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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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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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사회·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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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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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우위: 장기적인 국가 경쟁우위를 창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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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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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형성: 새로운 생산방식, 산업 또는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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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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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자립: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연구·보유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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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략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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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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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생산 또는 제공: 기업은 전략기술 제품목록에 포함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략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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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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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 소유 구조: 총리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의 출자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이 5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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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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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소유: 전략기술 기업은 베트남 내에서 자사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략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소유/공동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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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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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기업은 매출, 연구개발(R&D) 지출, 국산화율 및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량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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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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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그룹 첨단기술
개정 첨단기술법은 첨단기술을 제1그룹 및 제2그룹으로 직접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첨단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룹 분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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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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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첨단기술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공정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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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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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소유/공동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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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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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매출, 연구개발 지출 및 연구개발 수행 인력(직접 R&D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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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반요건을 충족한 첨단기술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수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만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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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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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수행: 기업이 첨단기술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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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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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율: 정부가 각 산업별로 정하는 최소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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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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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출: 베트남 내 R&D 활동에 관한 연간 지출액이 (투입 원가를 공제한) 순매출의 최소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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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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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그룹 첨단기술
제2그룹 첨단기술 기업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에 적용되는 특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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