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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첨단기술법 (Amended High Technology Law)

2026.01.20

베트남 정부는 2025. 12. 10.자 제133/2025/QH15호 첨단기술법(이하 “개정 첨단기술법”)을 공식적으로 개정·공포하였고, 2026. 7. 1.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개정 첨단기술법을 통해 기존 양적 확대 우선 모델에서 투자의 질과 실질을 중시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베트남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정 첨단기술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의 새로운 분류 체계
 

구법과 비교할 때, 개정 첨단기술법은 우선지원 대상 첨단기술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ies)의 정의를 추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첨단기술을 제1그룹과 제2그룹(“제1그룹 첨단기술”, “제2그룹 첨단기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core technologies)의 정의를 정비하여, 첨단기술 및 전략기술의 기능, 품질 및 부가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첨단기술법은 어떠한 기술이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전략 기술

개정 첨단기술법에 따르면, 전략기술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기로 한, 획기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략기술은 첨단기술로서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제적 영향: 사회·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

국가 경쟁우위: 장기적인 국가 경쟁우위를 창출할 것

산업 형성: 새로운 생산방식, 산업 또는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국내 기술자립: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연구·보유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
 

아울러 전략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략기술의 생산 또는 제공: 기업은 전략기술 제품목록에 포함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략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

국내 자본 소유 구조: 총리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의 출자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이 51% 이상일 것

전략기술의 소유: 전략기술 기업은 베트남 내에서 자사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전략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소유/공동소유할 것

기타 기준: 기업은 매출, 연구개발(R&D) 지출, 국산화율 및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량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1그룹 첨단기술

개정 첨단기술법은 첨단기술을 제1그룹 및 제2그룹으로 직접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첨단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룹 분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첨단기술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공정을 사용할 것

기술을 소유/공동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할 것

베트남 내 매출, 연구개발 지출 및 연구개발 수행 인력(직접 R&D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위 일반요건을 충족한 첨단기술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수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만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R&D 수행: 기업이 첨단기술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국산화율: 정부가 각 산업별로 정하는 최소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할 것

R&D 지출: 베트남 내 R&D 활동에 관한 연간 지출액이 (투입 원가를 공제한) 순매출의 최소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그룹 첨단기술

제2그룹 첨단기술 기업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제1그룹 첨단기술 기업에 적용되는 특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인센티브 구조의 개편
 

개정 첨단기술법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첨단기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장려”에서,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실질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정 첨단기술법은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인센티브 및 벤처투자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

전략기술 및 제1그룹 첨단기술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전략기술 및 제1그룹 첨단기술의 생산·제공에 참여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간 법인세(CIT)율 10% 적용: 개정 첨단기술법은 법인소득세법(“CIT법”) 제13조를 직접 개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25년간 10%의 감면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세율 적용 시점은 기업이 과세소득을 최초로 발생시키는 연도로서 만약 최초 3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감면세율 적용 시점은 4년차부터 기산 됩니다.

수입관세 면제: 수출입관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 자재, 부품에 관해 5년간 수입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및 입찰 상의 우대: PPP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은 PPP 사업에서 자기자본 능력에 관한 입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조달 사업의 입찰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제2그룹 첨단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2그룹 첨단기술 기업은 토지, 투자,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CIT 측면에서 개정 첨단기술법이 전략기술 및 제1그룹 첨단기술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25년간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제2그룹 첨단기술 기업은 CIT법상 일반 첨단기술 기업으로서 15년간의 감면세율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차의 간소화
 

개정 첨단기술법은 첨단기술구역(High-Tech Zones) 설립과 관련한 권한을 총리에서 성·시 인민위원회로 위임함으로써, 첨단기술구역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상세절차는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4.

개정 첨단기술법의 시사점
 

개정 첨단기술법은 고부가가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현지화를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단순 제조 또는 라이선스 기반 기업은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사업을 ‘첨단 조립(High-tech assembly)’ 수준에 그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금액 및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R&D 투자나 기술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제조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정 첨단기술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R&D, 기술 소유 구조, 현지 파트너 및 공급망과 관련한 베트남 내 사업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ew Amended High Technology Law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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