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상품위원회 신설, 대형 GA의 비교·설명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5년 6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고, 그 후 보험사 및 GA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이 2026년 1월 14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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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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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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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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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가 2026년 3월부터 적용되고, 이후 7월부터는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비교·설명의무 강화가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수수료 분급체계는 2027년 1월부터 도입되어 2028년까지는 4년 분급을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다만, GA의 내부통제 조직 인력 등의 운영비용은 월 보험료 3% 내에서 적용 제외 가능
[2] 매우 높음(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