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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

2026.01.19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상품위원회 신설, 대형 GA의 비교·설명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5년 6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고, 그 후 보험사 및 GA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이 2026년 1월 14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도입
 

  • 보험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고,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기존 1200% 룰에서 제외되었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 룰을 적용함[1]

  •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함
     

2.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의 비중도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함

  • 500인 이상 설계사를 가진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는 상품 판매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 상품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를 유사상품 평균과 대비하여 등급(5단계 표시)[2]과 순위를 설명해야 함
     

3.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관리체계 구축
 

  • 보험회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에서 판매, 사후관리까지의 전과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함

  •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는 각각 상품설계 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가 2026년 3월부터 적용되고, 이후 7월부터는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비교·설명의무 강화가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수수료 분급체계는 2027년 1월부터 도입되어 2028년까지는 4년 분급을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다만, GA의 내부통제 조직 인력 등의 운영비용은 월 보험료 3% 내에서 적용 제외 가능
[2] 매우 높음(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영문] Implementation of Amendment to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for Reform of Insurance Sales Com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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