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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확대 및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구체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

2026.01.16

2025. 11. 13.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 12. 2. 공포되어 2026. 6. 3.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는 (1)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 보호대상에 포함되었고, (2)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대폭 구체화되어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며, (3)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예방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특히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침해 증거가 침해자의 지배 영역에 있어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재 규정이 없어 실무상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In Camera 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절차를 보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침해자 측에서 보유한 기술자료, 설계도면, 공정자료, 매출자료 등을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In Camera 심리 또는 불이행에 따른 진실 간주 조항을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종래에는 산업기술에만 비밀유지명령이 적용되어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우려가 있었으나,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영업비밀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침해 입증에 필요한 민감한 영업비밀도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침해가 의심되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러한 권리자의 법적 조치 강화에 따라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절차 대응 부담은 물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상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도입 및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중요한 기술을 관련 법령을 통하여 보호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된 개정안과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Expanding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nd Specifying Submission Order Procedures—Promulgated and Scheduled for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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