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가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재재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워 그 동안 이것이 재재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당국은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사에게 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생·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여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제공받는 보험계약자 정보는 재재보험사의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재재보험사에의 정보 이전에 동의한 보험계약자는 원수보험사의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이전되는 해외 재재보험사와 해당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절차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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