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재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2026.01.15

재보험사가 재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재재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워 그 동안 이것이 재재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당국은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사에게 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생·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여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제공받는 보험계약자 정보는 재재보험사의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재재보험사에의 정보 이전에 동의한 보험계약자는 원수보험사의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이전되는 해외 재재보험사와 해당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절차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문] Amendment of Standard Consent Form for the Transfer of Policyholder Information to Promote Retrocession Transaction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