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경쟁 심화, 선지급 판매수수료 급증 등의 영업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1200% 룰의 GA 소속 설계사 적용,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설치, 대형 GA의 비교·설명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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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판매수수료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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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1200%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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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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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형 GA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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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 내에 개정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 to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for Sales Commissions 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