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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5.06.18

금융감독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경쟁 심화, 선지급 판매수수료 급증 등의 영업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1200% 룰의 GA 소속 설계사 적용,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설치, 대형 GA의 비교·설명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판매수수료 한도 설정
 

  • 보험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3년 이상 유지될 때에는 매월 장기유지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 선지급수수료는 상품설계 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1200% 규제 적용
 

  • 기존 1200% 룰에서 제외되었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 룰을 적용함
     

3.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보험회사에 상품위원회를 두어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함
     

4.

대형 GA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대
 

  • 대형 GA 소속 설계사가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설명함에 있어 계약체결이 가능한 모든 보험회사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특정상품 권유 시 추천사유, 수수료 수준(5단계 등급 표시) 등을 설명하도록 함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3분기 내에 개정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 to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for Sales Commission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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