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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현 변호사,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 진행

2026.01.14

김·장 법률사무소 방송·통신(TMT) 그룹의 방성현 변호사가 2025. 11. 26. 진행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이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방 변호사는 ‘AI데이터 활용의 국내 법적 한계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분야의 근본적인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성현 변호사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과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상 불확실성이 AI 개발자와 기업의 법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EU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국내 TDM 면책 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동의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활용을 인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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