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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ISMS·ISMS-P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2026.01.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12. 29.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ISMS-P 인증기업의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빈발에 따라 사후관리의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심사 시 핵심항목 집중 점검

관계기관은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를 미이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하며,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인증 취소 기준
 

인증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1천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  반복적 법 위반

  •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망법 등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 시 관련 세부기준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3.

인증 취소 이후 관리 방안
 

구분

내용

의무대상 기업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 부여, 해당 기간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 면제

비의무대상 기업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 재취득 권고

 

4.

ISMS-P 의무화 관련 동향

현재 ISMS-P는 자율 인증이나, 주요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2025. 12. 17.)한 바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ISMS·ISMS-P 인증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이버침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핵심항목의 중대 결함 여부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ISMS·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IPC and MSIT Clarify Standards for ISMS/ISMS-P Certification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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