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시행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1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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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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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i)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ii)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6년 4월 2일까지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부칙 제1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사업자는 여전히 국내 법인 이외 다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귀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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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게임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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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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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재입법예고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안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작동하는 게임물의 경우 신규 설치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배급하는 자’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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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공지능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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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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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공개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에서는 (i)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ii)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iii)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iv) 이 법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
그 밖에도 현재 국내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이하의 다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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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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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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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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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영문] Update on Domestic Agent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mended Korean 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