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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접근권한 모니터링 및 개선 요청 안내

2025.09.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 규제의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앱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동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부 관련 기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게 안내 공문 및 시정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일부 사업자에게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귀사가 제공하는 앱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점검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적인 접근권한 및 선택적인 접근권한에 대한 구분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선택적인 접근권한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거부 가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동의를 받는지 여부

  • 선택적인 접근권한 거부 시 앱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고지한 접근권한과 실제 접근권한의 일치 여부에 대한 준수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안내 및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선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외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문] 2025 KCC’s Review and Enforcement of App Acces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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