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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2025.1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주요 업무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무 강화를 유도하는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및 협의체 운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율 체계 강화를 업무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2024년부터 다수 발의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및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주의 깊게 개정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

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서, ② 해당 정보가 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③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단,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의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될 것으로 보이나, 주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SNS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방미통위의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개정안 제44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 제44조의13)

  • (신고 접수 및 통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함

  • (조치 및 통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신고의 기각

기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인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조치

  • (이의 신청) 신고인이나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분쟁 조정 신청) 신고인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중단할 수 있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개정안 제44조의12제6항 및 제7항)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개정안 제44조의14)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함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방미통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개정안 제44조의16)

  • (자율정책 수립)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의 처리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협약 체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 공표 및 반영)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대규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보고서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으며 반영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Amendment of the Network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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