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5년 12월 9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026.3.26. 예정)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은 예비지구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절차·기준·기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저희는 2025년 2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링크), 금번 하위법령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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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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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추가
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인 예비지구의 지정 요건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이 아닐 것”임이 규정되었습니다.
발전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요건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임이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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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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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기준 추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기준으로서, (i) 에너지안보 및 안전 확보 여부, (ii)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iii)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iv)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이 고려 요소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실시되는 입찰에 있어서 그 평가 업무를 수행할 입찰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운영 방식은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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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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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발전지구의 지정,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는 등 사유로 민관협의회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시·도지사는 협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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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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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평가 관련
해상풍력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특례를 정한 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가 환경성평가 전에 사전 환경성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검토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되는 환경성평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구역 면적 변화량이 실시계획 승인 시 최초 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환경성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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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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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사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기업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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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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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하위법령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주요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고, 입찰 평가위원회의 세부 평가기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방안 등은 향후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제정될 계획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의견 제출은 아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웹사이트(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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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Offshore Wind Promotion Details Em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