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 결과에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9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신속 심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IEEPA 관세 부과 사건의 주요 쟁점을 개괄하고, 지난 11월 5일 진행된 대법원 구두 변론을 포함한 사건 진행 동향과 더불어 관세 부과 무효 판결 확정 시 환급과 관련한 고려사항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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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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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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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15%~25%의 고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한국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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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무역 대응을 목적으로 한 펜타닐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IEEPA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V.O.S. Selections 등 민간기업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포함하여 최소 8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V.O.S. Selections 사건에 대해 1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5. 5. 7. IEEPA가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등을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2025. 8. 29. 전원재판부 판결을 통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하며 1심의 위헌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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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건 현황 및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진행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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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고 측: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고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됨.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나 개인/기업 등에 대한 경제제재(sanction) 조치에 불과함. 의회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과세권을 유추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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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트럼프 행정부: IEEPA 제1702조(a)(1)(B)항의 수입 규제(“regulate […] importation”) 문구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외교적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할 권한 역시 이에 포함됨. 이러한 해석이 과거 Algonquin 판결 및 닉슨 행정부의 선례와 대통령의 고유한 외교 권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입장임. |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의 질의 내용을 통해 향후 판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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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EEPA에 기반한 대통령 권한의 범위: Barrett 및 Kavanaugh 대법관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특정 국가에 대한 전면적 금수 조치(total embargo)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관세는 전혀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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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ajor Questions Doctrine 및 위임의 문제: Gorsuch 대법관은 외교적 사안이라고 하여 의회가 외국과의 통상 규제라는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음. 진보 성향인 Kagan 대법관은 IEEPA에는 관세율이나 부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며, 이는 다른 관세 법률들과 달리 너무 광범위한 위임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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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닉슨 행정부 10% 관세 부과 선례: Kavanaugh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ies Act)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IEEPA 제정 당시 이 사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양측에 질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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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금 vs 규제: Roberts 대법원장과 Sotomayor 대법관은 관세를 순수한 규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를 비판하며,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의회의 핵심 권한인 ‘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라고 지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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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제적 영향: Alito 대법관은 IEEPA 관세 부과의 무효성만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예: 관세법 제338조 보복 관세 권한 등)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소송 및 수십억 달러의 관세 징수가 이어지는 ‘소송의 악순환’을 우려하였음. Barrett 대법관은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환급 절차가 ‘완전한 혼란(Complete Mess)’에 빠지는 것 아닌지 질의하였음. |
사안의 중대성 및 관세 부과 조치의 대상이 된 민간기업 등 관련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늦어도 2026년 1분기 중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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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헌 판결 확정 시 환급 관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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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는 대법원 판결 확정 전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 납부 관세의 확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소송 절차에서 여러 번 ‘만약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헌성을 확정하면 이미 통관 절차가 종료된 건이라도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하겠다’고 확약을 한 것을 근거로, 향후에 미국 정부가 관세 환급 관련 소송에서 입장을 바꾸어 ‘관세 확정으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the Government would be judicially estopped from asserting that liquidation prevents the ordering of refunds in an action pending before the Court) 고 판단하면서, 그러므로 수입업체들이 관세 확정으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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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CIT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 관세 불복 절차인 CBP를 상대로 한 이의제기는 무익(futile)하며, 28 U.S.C. § 1581(i)에 근거하여 재확정(reliquidation)을 명령할 권한은 CIT가 보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his court has the authority to order reliquidation in cases involving constitutional challenges to duties under 28 U.S.C. § 1581(i)”). 이는 CBP에 대한 별도 이의제기 절차 없이 CIT에 제소를 하더라도 CIT가 그러한 소에 대해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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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