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불법복제물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2025.12.15

1.

개요

정부가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K-컬쳐 확산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25. 11. 28. 전체회의에서 불법복제물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5125호; 이하 “개정안”)을 기존 6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의결하였는바, 향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의 확산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로의 링크 공유 행위를 독립적인 침해로 규정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5배) 도입 및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1)

불법복제물 관련 저작권 침해 간주 조항 신설 (개정안 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 판결)을 통해 영리적·계속적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정범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링크 제공 사이트 및 SNS서비스 게시판·대화방 운영자 및 링크의 영리 목적 게시자를 직접 침해자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2)

불법복제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 권한 강화 (긴급 차단 제도 도입)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유통 시 기존의 조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명령/권고 (개정안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명령)과 한국저작권보호원(권고)은 기존 조치(경고, 삭제·전송 중단 등)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 명령 (개정안 제133조의4)
     
    개정안에 의하면, 문체부장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심의 전이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하여 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

  • 권리에 대한 침해가 명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

  •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

 

문체부장관은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하여 접속차단 또는 그 해제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체부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침해 관련 민사·형사적 제재 강화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것 외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안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⑤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침해자의 재산상태, ⑦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정형 상향 (개정안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향후 절차 및 시사점

개정안은 지난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에서의 영리적 링크 공유가 권리 침해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법정형 상향으로 저작권 침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된 만큼, 관련 기업들은 법안 후속 절차를 면밀히 살피며 자사의 서비스 내 불법 링크 공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정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s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