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이종은 변호사가 기고한 ‘CKD 방식 수출에서의 관세환급, ‘제조자’의 범위와 실질과세 원칙’ 칼럼이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조세 #관세 #CKD방식 #관세환급 [한경Money] 창업 세대 고령화…가업승계 ‘발등의 불’ 목록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