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은, 원고들 전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제철소 내 (1) 중장비 운용 업무(구내운송 및 물류), (2) 각종 기계·전기 등 정비업무, (3) 환경수처리 업무를 담당한 수급업체 근로자와 원청 간 불법파견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1. 26. 선고 2023나10014 등 판결, 이하 “대상판결”).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제철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유사한 업무가 문제되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취해야 할 변론전략 수립 및 실제 수급업체 운용방안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므로, 이번 뉴스레터에서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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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쟁점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기준) 총 40개에 달하는 수급업체 소속 890명의 원고들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사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모두 한데 묶어 판단하였고, MES 같은 사내 시스템을 주된 이유로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파견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1) 각 업체 별, 담당 공정 별, 원고 별로 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과 (2) MES나 구내운송시스템과 같은 사내 시스템이 수급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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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략
우선, 저희 사무소는 쟁점이 된 각 공정의 ‘핵심’에 집중하여 수급업체가 지닌 전문성·독립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송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가 실은 ‘중장비 운용’에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중장비 운용 업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제1심부터 회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던 시선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로, 저희 사무소는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모습의 드론 촬영 장면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게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모습이 생생하게 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셋째로, 원고가 다수이고 업체도 상당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고 별, 업체 별, 계쟁기간 별로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과거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조회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제철소가 최초 개소할 당시 제철회사와 수급업체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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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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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요 요지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은 제1심과는 달리 원고들의 수행 업무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중, (1) 중장비 운용업무, (2) 기계·전기 등 정비업무, (3) 환경수처리 업무를 담당한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였는데, 주요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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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운용 업무: 피고가 구내운송 시스템으로 운송을 의뢰하면,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이 운송 순서, 장비, 인력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지시를 내림. 아울러,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중장비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독자적인 인사·근태 관리 권한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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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업무: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며, 피고가 시스템을 통해 업무 의뢰하더라도 수급업체가 작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 더불어, 작업량·방법 등을 피고가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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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의의
대상판결은 대형 제조업체의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공정 별로 파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 업무, 정비업무와 같이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 영역에서 수급업체가 대형 장비를 보유한 점, 인사관리, 작업계획 수립 등에서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인 점 등을 주목하여 적법한 도급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어 오던 개별적·구체적 판단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철회사나 제조업체의 경우 중장비 운용업무나 정비·보전 업무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판결은 향후 관련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을 새로이 수임하여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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