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 12. 10. (수)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명인을 도용하는 이른바 ‘AI 가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1) 유통 前 사전 방지, (2) 유통 時 신속 차단, (3)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에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강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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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위·과장 광고 유통 前 사전 방지: 직접 정보제공자·이용자·포털·플랫폼사업자에 AI 표시의무 등 부과 및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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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분기까지 직접 정보제공자, 이용자, 포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AI 생성물 표시 등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의무 미이행 플랫폼, AI 생성물 표시 제거·훼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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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보제공자: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하여 게시하는 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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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통신망법 및 인공지능기본법 등에 따른 AI 생성물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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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플랫폼 사업자: 직접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여부 등을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에 대한 고지 등)할 의무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인공지능사업자 뿐 아니라 직접 정보제공자, 이용자, 포털·플랫폼 사업자도 일정한 AI 생성물 표시, 제거훼손 금지, 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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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상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딥페이크 생성물 고지 또는 표시 의무 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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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위·과장 광고 유통 時 신속 차단: 업계 자율 규제 활성화 및 정부 차단 조치의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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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마약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식약처가 전산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식·의약품, 화장품 등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서면(전자)심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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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관계당국(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국민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한 불법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로서 긴급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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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재 수단 확충 및 집행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과징금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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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을 개정하여 AI 활용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로 생성된 ‘가상 인간’이나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하여 제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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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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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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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현행 매출액의 최대 2%, 산정 곤란 시 최대 5억 원) 또한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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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