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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최신 동향 (2)

2025.12.16

2026. 3. 17.부터 시행될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 및 기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고시안')이 2025. 12. 4.자로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된 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규제의 구체화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BDC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정된 주요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자기자본 요건: BDC가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증권집합투자업(3-11-1)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으로 요구됨.

(2)

인력 요건: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하나,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한편, 시행령안에 따라 기존 공모 종합 집합투자업(3-1-1) 인가를 받은 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BDC 운용규제

    BDC는 (1)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2) 투자를 완료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 (3)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됨)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BDC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비율 60% 산정 시에는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2)에 관한 투자 및 상기 (3) 중 코스닥 상장기업(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한정)에 관한 투자는 각각 BDC 자산총액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되며, 금전 대여 시에는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BDC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현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하고, 주투자대상기업 및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BDC 운용사는 책임 있는 BDC 운용을 위하여 (1) 모집가액 600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BDC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및 신규발행 포함)의 5%를, 모집가액 6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분의 1%를 각 출자하여야 하고, (2) 위와 같이 출자한 펀드지분을 5년 또는 BDC 만기의 1/2 중 보다 긴 기간(최대 10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BDC 운용사는 BDC 투자 의사결정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BDC에 투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BDC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 BDC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부도, 영업 정지, 해산, 자본 변동, 합병, 중요한 자산 양수도 등) 발생, 금전 대여 등에 관하여는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 펀드 관련 제도개선
 

  • 정책성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이하 '정책성 펀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50%에서 확대),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투자자산 회수·분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관련 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 공모펀드 관련 규제 합리화

    기존 공모펀드는 OECD 국채에 펀드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하였으나, 3대(S&P, 무디스, 피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이 완화됩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ELB · DLB)에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나 파생결합사채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낮은 점,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시딩투자 의무가 면제됩니다.

BDC 인가요건 및 운용규제 등이 구체화되었으므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겠으며, 공모펀드에 관하여는 상기 운용 규제의 완화를 참고하여 추후 펀드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령안 및 개정고시안의 의견제출기간은 2026. 1. 13.(화)까지이며, 추후 입법절차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2026. 3.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령안 및 개정고시안을 검토하신 후 필요하다면 위 기간 내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견제출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반영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Latest Trends in Amendments to FSCMA Concerning Fund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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