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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동향

2025.12.24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BDC의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5. 8. 27.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3.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고시안”)이 2025. 12. 4.자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된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 요건

BDC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예정하고 있는 주요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자기자본 요건: BDC가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증권집합투자업(3-11-1)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으로 요구됨.

(2)

대주주 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대한 신규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신규인가 시의 대주주 요건 대신 변경인가 시의 요건(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 원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등)이 적용됨.

(3)

인력요건: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하나,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한편, 시행령안에 따라 기존 공모 종합 집합투자업(3-1-1) 인가를 받은 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BDC 운용규제

BDC는 (1)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2) 투자를 완료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 (3)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됨)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BDC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에는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2)와 (3)에 관한 투자는 각각 BDC 자산총액의 3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되며, 금전대여 시에는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BDC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하며,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BDC 운용사는 책임 있는 BDC 운용을 위하여 (1) 모집가액 600억 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BDC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및 신규발행 포함)의5%를, 모집가액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분의 1%를 각 출자하여야 하고, (2) 위와 같이 출자한 펀드지분을 5년 또는 BDC 만기의 1/2 중 보다 긴 기간(최대 10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BDC 운용사는 BDC 투자 의사결정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BDC에 투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1) BDC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 (2) BDC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부도, 영업 정지, 해산, 자본 변동, 합병, 중요한 자산 양수도 등) 발생, (3) 금전 대여 등에 관하여는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개정령안과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2026. 1. 13.까지)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BDC 설정·설립 및 운용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 경우, 미리 개정령안과 개정고시안에 따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요건 및 투자자보호장치 등을 갖추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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