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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5.12.1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2025년 12월 8일부터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이하 “2025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는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에 선정된 위탁기업은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정기 실태조사 개요

2025년 정기 실태조사는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수·위탁거래[1]가 있었던 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1)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2) 약정서 발급, (3) 납품대금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4) 납품대금 부당감액 및 부당결정 금지, (5)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위탁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조사는 (1) (1단계) 위탁기업에 대한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2025년 12월~26년 1월), (2) (2단계) 관련 수탁기업 설문조사(2026년 2월~3월), (3)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2026년 4월~5월)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 피해액을 전액 지급해 스스로 개선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정기 실태조사 주요 변경사항

중기부는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정기 실태조사부터는 (1) 조사 표본상 수도권 기업 비중을 늘리고[2], (2) 위탁기업 설문조사를 신설하였으며, (3)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조사와 달리 2025년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직전연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부는 2026년 정기 실태조사 시에는 직전연도 전체 거래(2025년 1월~12월)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 위반율 등 조사결과를 별도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위탁기업 조사표 제출 및 대응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하는 중기업 이상 기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은 2026년 1월 16일까지 수·위탁거래종합포털에 접속하여 (1) 기업정보, (2) 거래내역(납품대금지급내역), (3) 수탁기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수·위탁거래 요건에 해당하는 상위 20개사와의 거래를 선정하여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상 발행일을 토대로 물품수령일,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수단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시스템(링크)에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중기부가 수·위탁거래 관계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의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되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어 필요한 내용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및 기간이 변경되는 등 예년보다 더 적극적인 중기부의 검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위반사항 발견 시) 자진시정 및 소명에 있어 보다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수·위탁거래란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기존 32%에서 50%로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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