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통칭하여 “본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핵심 내용, 향후 일정 및 업계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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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GMO 표시: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잔류하지 않아도” 제조 과정에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면 표시해야 함
이에 따라, 그동안 GMO 표시 면제 대상이었던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원재료로 사용한 2차, 3차 가공식품에도 GMO 표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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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Non-GMO 표시 기준 완화
현재 한국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3%이나 향후 식약처장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개정할 예정이고, 따라서 추후 설정될 비의도적 혼입치를 충족한다면 지금보다 자유롭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본건 개정안은 GMO 성분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 기반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입니다. 학계와 식품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 대상 단계적 품목 지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Non-GMO 표시 사후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향후 이력관리 시스템 등 검증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소비자 인식을 고려한 Non-GMO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수입업체 또한 해외 공급사로부터 원료 단위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등 실무적 입증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1] 현재 GMO 표시대상 원재료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를 Non-GMO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