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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도입

2025.12.12

20여 년 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통칭하여 “본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핵심 내용, 향후 일정 및 업계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GMO 표시: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잔류하지 않아도” 제조 과정에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면 표시해야 함

본건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GMO 표시 기준이 ‘최종 제품 내 GMO 성분 잔류 여부’에서 ‘GMO 원료 사용 여부’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 [현행 표시기준] 제조 과정에서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전혀 잔류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 (e.g.,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 면제

  • [개정 표시기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 과정에서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표시 의무화
     

이에 따라, 그동안 GMO 표시 면제 대상이었던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원재료로 사용한 2차, 3차 가공식품에도 GMO 표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에게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식약처는 현재 식품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Non-GMO 표시 기준 완화

반면, 본건 개정안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표시기준] Non-GMO 원재료[1]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Non-GMO 함량이 최종 제품 원재료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원재료 함량 1순위인 경우에만 Non-GMO 표시가 가능하고, 이때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음

  • [개정 표시기준] 기존 50% 이상 함량 기준 또는 1순위 기준 폐지 및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즉, Non-GMO 원재료만을 사용한 경우이고 GMO 표시대상 원재료가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로 함유되어 있다면 Non-GMO 표시 가능)
     

현재 한국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3%이나 향후 식약처장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개정할 예정이고, 따라서 추후 설정될 비의도적 혼입치를 충족한다면 지금보다 자유롭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GMO 성분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 기반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입니다. 학계와 식품업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 대상 단계적 품목 지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Non-GMO 표시 사후관리를 위해 식약처는 향후 이력관리 시스템 등 검증 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소비자 인식을 고려한 Non-GMO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수입업체 또한 해외 공급사로부터 원료 단위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등 실무적 입증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1] 현재 GMO 표시대상 원재료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를 Non-GMO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


[영문] Introduction of GMO Full Lab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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