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9. 8.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이하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5. 11. 12.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25. 12. 22.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970호, 링크 참고). 또한, 2025. 9. 17. 총 7종의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참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별 하위규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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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법 |
시행령 |
고시 및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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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의무 |
제31조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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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의무 |
제32조 |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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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
제2조제4호, |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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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정성∙신뢰성 확보의무 |
제34조 |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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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35조 |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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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비추어 본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주요 의무의 내용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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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명성 확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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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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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정성·신뢰성 확보의무
다만 시행령 초안과 달리, 제정안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인공지능기본법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이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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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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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성능’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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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의 인공지능법도 2025. 2.에는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이, 2025. 8.에는 범용 AI 관련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규정은 2026. 8.부터 일부 시행되어 2027. 8.에 전면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EU의 인공지능법은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 배포하거나 EU 내에서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EU 역외에 소재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인공지능 챗봇 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원 법안 243호(Senate Bill 243)가 제정되어 202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역시 역외 소재 사업자도 캘리포니아 소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사업자로서는 이러한 해외 인공지능 규제 적용 여부 및 그 준수를 위한 검토·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사업자로서는 자사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명확히 파악한 후, 운영·제공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등 내부 준법·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