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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

2025.12.24

금융감독원은 2025. 10. 27.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거래방식(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하여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1.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구조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해지 위험 등도 전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 ‘자산이전형’: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재보험사 파산)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약정식 자산유보형’: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이 줄어들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이 기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1]이 정비되었습니다.
 

3.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상의 회계처리지침과 FAQ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거래단계별(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회계처리 예시,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및 FAQ등이 제공되었습니다.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2025. 10. 28.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인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각 보험사들은 그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영실태평가(별표13), 지급여력비율(별표22), 공시기준이율(별표27) 산출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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