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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범위 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 선고

2025.12.2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0. 31. 특정 범위의 보직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의 가입자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합102555 판결).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회사 내 보직자라고 하더라도 인사·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보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보직자들이 노동조합의 가입자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1) 위 노동조합이 재적조합원 수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및 내용이 변경되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당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단체협약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 등 노동조합 가입자격 범위에 관한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가 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2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4호 가목).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해석을 요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실무상 팀장·실장 등 회사 내 관리자급 직원들이 위 요건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자격 범위에 관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인 구제 절차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단체협약 이행청구의 소나 조합활동 방해배제청구의 소,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이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여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협약 이행청구의 소 등의 법적 수단을 언급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자격 범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분쟁 국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으로, 사업장 내 노사관계 양상이나 관련 분쟁 이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자격 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사 내 관리자급 직원들의 사용자성을 미리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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