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2025.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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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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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수급안정화 관련 협의, 공동 생산 및 투자, 공동구매, 공동연구 등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으로서 석유화학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으로는 산업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 효과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크며, 참여하는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는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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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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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법 제9조 제3항)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또는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제5항(합의에 관한 추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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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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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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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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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기간 단축(법 제8조 제1항)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위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기간을 총 9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되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총 120일)할 수 있는데, 석유화학특별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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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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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법 제7조 제1항)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로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마련,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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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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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재정 및 금융 지원(법 제5조,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재편과 고부가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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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석유화학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 등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석유화학업계가 요청하여 왔던 기업결합 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 전기요금 지원 등 규정은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허가절차 통합 또는 간소화, 기업결합 심사기간,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중요 규정의 세부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기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규모나 내용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산업통상부 승인 심사시 업체별 구조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세부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업재편안이 접수되어 있는 대산 산업단지 구조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 및 지원 내용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New Legislation in Korea to Support The Petrochemical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