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와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링크)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및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1차 및 2차 상법 개정이 입법 및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의무를 규정하는 3차 상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2025. 11. 25. 기존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종합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미발행주식이라는 원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또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신주발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와 경영진의 책임 확대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와 경영진의 경영 판단 과정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주로 구제하는 다른 선진국 법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민사책임 외에 배임죄를 통한 형사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기업 경영자의 자율과 창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한 검토를 거쳐서 2025. 9. 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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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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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함.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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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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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혹은 과징금 부과로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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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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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 |
위 정부 정책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및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모두 폐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 및 경영진(대주주 등 업무집행지시자 포함)의 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 혹은 주주의 손해가 문제 될 때, 상법 제403조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혹은 주주 직접 소송 등 민사책임 외에 이사와 경영진 개인 형사책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위험 검토 및 사후적 책임 방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형사책임 자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 수색,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인신 구속 등의 우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배임죄로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행 중인 수사도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통한 구제수단이 제한되면서,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완책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함께 발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금액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체 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그 요건이 한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입법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1차 및 2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같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장회사의 투자자 소통 및 IR, 자기주식 취득 및 주주환원, 소수주주 주주제안 대응 및 주주총회 진행,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등에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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