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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의무 소각 및 처분 절차에 관한 3차 상법 개정안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등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규제와 더불어 처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개정 상법 이후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참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11. 25.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차 개정 상법안(의안번호 2214519)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및 처분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며, 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 통과 및 공포 후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전략과 경영권 방어 전략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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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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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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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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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개정안 제34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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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과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주주 혹은 주주 이외의 자인지 여부 및 그 목적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됨(개정안 제341조의3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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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배정이 금지됨(개정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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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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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적용(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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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함(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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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처리) 개정안 시행 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및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모두 포함)도 동일하게 개정규정에 따라 규율됨. 다만,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까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됨(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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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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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처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경우(개정안 제341조의4제2항제1호, 제342조제1항).
– 보유 또는 주주 외 제3자에 대한 처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개정안 제341조의4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제3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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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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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외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 및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함(개정안 제3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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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 일부를 준용함(개정안 제342조제4항).
– 주주는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가짐(제418조 준용).
–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주주는 회사에 대해 유지청구권 행사 가능(상법 제42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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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신탁취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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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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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상법안이 통과되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가 준용될 경우, 자기주식을 회사 간 전략적 제휴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1주 이상 보유 주주가 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준용)을 행사하여 처분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 등 주주의 견제 수단이 명문화된 점은 향후 자기주식 처분 관련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직원 성과 보상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자기주식 보유 요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록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대응하기에 촉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등 처리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과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적용되는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분석하여, 강화된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나,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가치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 기반 교환사채(E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르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개별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자기주식 처분 등 이사회 주요 의사 결정 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소명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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