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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관련 규제 동향 및 기업 지배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2025.12.24

2025. 9. 9.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하 “2차 개정 상법”)이 공포된 이후,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처분 규제 강화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하 “3차 개정 상법”) 및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주식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 소각·처분 관련 규제 강화는 향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처분 관련 입법동향과 실무적 고려사항
 

(1)

자기주식 의무 소각 및 처분 절차에 관한 3차 상법 개정안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등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규제와 더불어 처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개정 상법 이후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참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11. 25.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차 개정 상법안(의안번호 2214519)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및 처분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며, 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 통과 및 공포 후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전략과 경영권 방어 전략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분

내용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개정안 제341조의3제1항).

  •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과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주주 혹은 주주 이외의 자인지 여부 및 그 목적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됨(개정안 제341조의3제2항 및 제3항).

  •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배정이 금지됨(개정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 (적용대상)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적용(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

  • (소각시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함(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처리) 개정안 시행 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및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모두 포함)도 동일하게 개정규정에 따라 규율됨. 다만,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까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됨(개정안 부칙 제2조). 

예외적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개정안 제341조의4).

– 주주에 대한 처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경우(개정안 제341조의4제2항제1호, 제342조제1항).

– 보유 또는 주주 외 제3자에 대한 처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개정안 제341조의4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제342조제2항).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 주주 외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 및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함(개정안 제342조제3항).

  • 자기주식 처분 시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 일부를 준용함(개정안 제342조제4항).

–  주주는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가짐(제418조 준용).

–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주주는 회사에 대해 유지청구권 행사 가능(상법 제424조 준용).

상장회사의 신탁취득 규제

  •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취득한 날로 간주하여 보유 기간의 제한을 적용 받게 됨(개정안 제542조의16).

제재 규정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개정안 제341조의4제1항)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개정안 제341조의4제2항) 등 위반 시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개정안 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3차 개정 상법안이 통과되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가 준용될 경우, 자기주식을 회사 간 전략적 제휴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1주 이상 보유 주주가 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준용)을 행사하여 처분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 등 주주의 견제 수단이 명문화된 점은 향후 자기주식 처분 관련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직원 성과 보상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자기주식 보유 요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록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대응하기에 촉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등 처리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과 향후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적용되는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분석하여, 강화된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나,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가치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주식 기반 교환사채(E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르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개별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자기주식 처분 등 이사회 주요 의사 결정 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소명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관련 세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회계적·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자본 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매도인의 소득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가 사안별 법원의 해석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거래 형식에 따른 조세 회피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성격을 ‘자본 거래’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의안번호 2213653
(2025. 10. 21. 오기형 의원안)

[법인의 주권발행법인에 대한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매도 시 의제배당 과세 도입 및 자기주식 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한 우연한 매매를 제외하고)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 주권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의안번호 2213652
(2025. 10. 21. 오기형 의원안)

[개인의 주권발행법인에 대한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매도 시 소득 구분 기준 정비]

  •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분류하되, 거래소를 통한 매매 과정에서 우연히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

 

2.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관련 공시제도 강화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최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처분 제한 등 실체법적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절차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자기주식 소각규모가 2024년 전체 소각규모를 넘어서는 등 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시 세분화와 제재 강화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5. 9. 26.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5년 4분기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 주식 보유

  • 1)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및 2)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6항)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 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6항)

  • 연 1회

  •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6항)

자기주식처리계획 및 실제 이행 현황 비교 기재 의무화(신설)

  •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과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을 비교한 내용을 자기주식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6항제4호,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3조제1항제3호거목 및 제9항)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신설)

  •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공시위반행위 관련, 해당 위반행위를 특정하여 다루는 조사업무규정상의 조치 기준 신설 및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조치 근거 마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3. 조치기준)

  • 과징금 부과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조치 구체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6의2.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상장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1)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대폭 확대되고, 2) 공시 주기 또한 연 2회(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상장회사는 확대된 공시 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향후 계획 대비 실제 이행 내역이 비교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 시점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공시서식 개정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대응하여, 기업공시서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25. 10. 2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교환사채 발행」및「자기주식 처분」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8-26호 서식> 및 <별지 제38-33호 서식>)
1) 다른 보유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또는 여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2)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3)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금융 감독 당국이 이처럼 자기주식 처분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향후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 시 기업이 체감하는 실무적 부담과 리스크는 상당 부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등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바, 개편된 공시 제도는 자기주식 처분 등 수립된 계획과 실제 이행 간의 엄격한 정합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신속한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검토 없는 진행은 강화된 공시 검증 체계 하에서 예기치 못한 제재나 경영진의 책임 이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강화된 공시 의무 준수와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이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자기주식 관련 규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처분 절차 공정화 등 실체법적 변동뿐만 아니라, 공시 세분화 등 절차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3차 개정 상법을 비롯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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