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차 할당계획”)이 확정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 9. 제4차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최근 할당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할당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이 2025. 10. 28. 공포되었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 4. 29. 시행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도 변경이 할당대상업체에는 4기 계획기간 내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 변화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예상되는 영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차 할당계획과 개정 배출권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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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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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개요, 배출허용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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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개요) 할당대상업체에는 764개의 의무 참여업체와 8개의 자발적 참여업체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부문은 발전 및 발전 外 부문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업종 지정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분류기준을 세분화(제10차 KSIC의 3자리 소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3자리가 탄소누출 비우려업종으로 분류되면 4자리 기준도 활용)하였으므로, 분류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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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3기 대비 약 16.8% 감소한 배출허용총량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선형 감축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확보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기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29만 5,393톤으로, 배출허용총량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1) 발전 부문 약 7억 9,575만 톤, 발전 外 부문 약 15억 6722만 톤 합계 약 23억 6,298만 톤의 ‘사전할당량’, 2) 약 8,904만 톤의 ‘기타용도 예비분’, 3) 약 8,528만 톤의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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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할당량) 할당량은 각 이행 연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사업장별로 산정한 후 업체별로 결정되는데, 할당 시 감축사업에 따른 실적이 가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이하 “GF”)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되, 연료배출효율 할당방식 적용대상에서 연료 사용량 감축사업도 감축실적 가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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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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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및 BM 할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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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비율 확대) 4기에서는 3기 대비 상향된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시작하여 2030년 50%까지 단계적 상향(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될 예정이고, 발전 外 부문은 원칙적으로 15%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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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방식)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이하 “BM”)BM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질산, 생석회 제조업의 일부 배출활동도 BM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BM계수는 업계의 감축노력 속도를 감안하여 2026년 평균 배출효율 수준에서 2030년 상위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GF 적용 대상이 상대적인 이익을 얻지 않도록 모든 GF 대상에 대해 연도별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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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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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차입제한 완화 및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제한이 완화된 반면, 외부사업 승인의 경우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 12. 3. 이후에 시작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기존사업은 계속 인정), 외국 사업의 경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감축 실적(3,750만 톤)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승인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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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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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할당계획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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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계획 수립 등)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수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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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누출 우려업종 무상할당 기준) 할당대상을 3기까지의 업체 단위에서 4기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탄소누출 우려업종 무상할당 판단기준 산식의 ‘비용발생도’를 배출권 가격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배출권 가격이 제외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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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승인기준 변경) 외부사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의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 사업자를 포함하였습니다(법 제30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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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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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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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상할당비율 설정)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인 ‘총 무상할당비율’을 계획기간 별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5조). 다만, 총 무상할당비율은 5기 할당계획에서부터 명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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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배출권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10만 원/톤)을 삭제하여(법 제33조), 과징금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전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규정(배출권 시세 변동·고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등)을 신설하여(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41조 등),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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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4차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3기까지 누적되어 온 배출권 과잉공급, 배출권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락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1)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도 기능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2)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경과 조치(유상할당 및 BM 할당의 단계적 확대,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한 완화)도 함께 도입하여 균형을 모색하려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산업계는 정책 변경이 배출권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4차 할당계획 확정 후로도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배출권 할당 이후에도 향후 논의 및 제도 개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