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최근 청구법인이 신약 공동개발계약의 파트너인 해외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불한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조세심판원 2025. 9. 17. 조심 2024관160 결정).
청구법인은 해외 수출자와 경구용 면역항암제의 도입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계약(이하 “쟁점 계약”, 관련 계약서를 이하 “쟁점 계약서”)을 체결하고, 쟁점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이하 “쟁점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 신약후보물질을 태블릿 형태로 만든 임상시험용 제제(이하 “쟁점 임상용물품”)를 수입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의 당초 취지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신약 개발 및 상업화 후 신약의 제조·판매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권리)의 대가로서 개발 마일스톤(이하 “쟁점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마일스톤이 권리사용료로서 쟁점 임상용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 임상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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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관은 쟁점 임상용물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할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형태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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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쟁점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취득할 권리는 장래 쟁점 신약후보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았을 때 이를 독점적으로 상업화할 권리로 보이고, 임상시험은 그 개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로 보일 뿐 그 자체를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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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쟁점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수출자가 별첨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임상시험의 목적으로만 쟁점 임상용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 계약서에서 쟁점 임상용물품을 반드시 수출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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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쟁점 계약서에서 개발 마일스톤은 쟁점 임상용물품의 수입이나 사용과 관계없이 특정 사안(event)이 발생하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 마일스톤 지급은 쟁점 임상용물품의 수입과 무관하게 제3자가 쟁점 신약후보물질을 임상시험자에게 첫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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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쟁점 임상용물품의 대가는 쟁점계약서 별첨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상 쟁점 임상용물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개발 마일스톤의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청구법인은 개발 마일스톤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마일스톤이 쟁점 임상용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을 들어, 세관이 쟁점 마일스톤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쟁점 임상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세관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구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경영자문료, 공동구매 수수료 등을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한 금원을 권리사용료로 판단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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