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1.
|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대법원은 2025. 10.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하 “본건 사용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이하 “본건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본건 사용자는 본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기간을 2022. 12. 31.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22. 12. 16. 본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본건 근로자는 2023. 1. 14.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23. 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본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
2.
|
대상 판결의 판단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본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본건 사용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본건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면서 본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
3.
|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2022년도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이는 2020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구분되는데, 2020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2022년도 대법원 판결 사안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까지 위 2020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대상 판결의 경우,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 더 나아가 그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과 ‘후’로 구분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존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고된 대상 판결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구제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영문] Supreme Court Rules Submission of Resignation Letter Bars Subsequent Remedial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