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독일의 명품 여행용 캐리어 회사인 리모와(Rimowa)를 대리하여, 자사의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을 모방한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무효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리모와(Rimowa)는 1950년경부터 일정한 간격의 주름과 홈이 반복되는 입체적 줄무늬, 이른바 그루브(groove) 디자인을 모든 여행용 가방에 적용해 왔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리모와 스타일’로 불릴 만큼 높은 명성과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해 다양한 소형 수납용 케이스, 파우치, 이어폰 케이스 등 다른 물품에도 적용·모방되어 국내 특허청에 출원·등록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리모와(Rimowa)를 대리하여 문제된 ‘이어폰 케이스’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인 리모와의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리모와(Rimowa) 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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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owa의 |
상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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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대방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여행용 캐리어와 이어폰 케이스는 크기·구조·용도·기능 등이 전혀 달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여행용 캐리어를 참고하여 이어폰 케이스를 창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양 물품은 모두 외부 충격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쉽게 이동·휴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의 큰 관련성이 있으며, 기본적인 육면체 형태와 개폐 구조 역시 유사하므로, 디자이너가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이어폰 케이스’에 전용하려는 동기를 갖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리모와의 그루브 디자인이 ‘리모와 스타일’로 불릴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이어폰 케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형 수납 케이스(예: 담배 케이스, 여권 파우치, 전자담배 케이스 등)로 전용된 사례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동일한 간격의 입체 줄무늬가 적용된 파우치·휴대전화 케이스·보조배터리 등이 시장에서 ‘리모와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으며, 실제로 상대방의 이어폰 케이스 역시 소비자들에게 “리모와 에어팟 케이스”, “리모와 스타일 케이스” 등으로 불리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넷째, 상대방이 주장한 양 디자인 간 차이점은 대부분 대형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을 소형 물품인 이어폰 케이스에 맞게 생략하거나 축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은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참고하여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 해당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선행디자인의 물품과 반드시 동일·유사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물품 간 용도·기능의 관련성, 기본적인 구조 및 대비되는 형상의 유사 정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다른 물품의 디자인을 전용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면서 쉽게 선행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다면, 이는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종물품 간 디자인 전용의 용이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무소는 고객의 산업 구조와 시장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법률 논리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정체성(예: 리모와의 그루브 디자인)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리모와처럼 강력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브랜드에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국제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초로 영상재판 방식이 도입된 국제재판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리모와 측 법률상대리인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재판에 참여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함으로써, 외국 회사의 재판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로써 특허법원을 비롯한 국내 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특허법원 등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