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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12.24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4)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등 4대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강화

경제적 제재 부과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영업정지 기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사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재위반 시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 포함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 도입 등 심사 강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정책자금 참여 제한

  •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 사실 공시 의무화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

사고 조사∙수사 강화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일반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집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엄정 수사

협력업체 안전보건 및 근로자 참여 강화

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 비용 및 기간 의무 강화

  • 산업안전보건 적정 비용 보장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법제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발주자→원청까지 확대

조선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비용 전가 부당특약 집중 점검 및 과징금 상향

  • 충분한 공사 기간 부여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 포함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공공기관장 해임 사유 명시 등

  • 안전경영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안전경영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

도급인 책임 강화

  • 불법하도급 방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적발 시 벌점∙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

불법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행정처분 ·벌칙 수준 강화 검토

  • 적격수급인 선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내용 및 절차 명확화 하여 위반 시 제재

시공자 외에 발주자, 설계자·감리자 등 법상 책임 신설·강화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및 공시∙근로자 참여 확대

  •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 공개

안전보건공시제도(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 공시 의무) 도입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필수 절차 누락 시 벌칙 적용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공정 노동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화,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 대표 권한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를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노동자의 직접적인 작업중지 요구권 또는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을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기타 규제 및 점검 강화

기술, 인력 기준 강화 등

  •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반 안전 기술 도입

지게차·컨베이어 등에 인체감지센서 등 방호장치 단계적 의무화 검토

  •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안전시설 범위 확대

외국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관련 규제 강화

  •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질병·부상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건설업 외국인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로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및 적용 규정 확대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도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 고령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고령 노동자 다수 고용 업종∙직종별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고령 노동자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지방자치단체∙민간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정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및 위반 시 즉시 집행,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불법파견+중대재해 사업장 합동 감독

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민간: 민간안전지킴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영세사업장 상시순찰 및 기술지도 강화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있어 선제적 예방조치와 엄정한 책임 부과라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각 부처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구상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 과징금 신설, (2) 영업정지 확대, (3) 작업중지권 확대, (4) 안전보건공시제도 의무화, (5) 금융상 불이익, (6) 양형기준 상향 내지 신설 및 (7) 벌칙 대상 확대(위험성평가) 등 전방위적인 강력한 제재 수단과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은 단순한 법령 준수 리스크의 단계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근로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시급히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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