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업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 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 16.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부의 2024. 8. 7.자 ‘위메프·티몬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2024. 9. 9.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링크)을 반영한 법률입니다. 이는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링크)을 포함한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정무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5. 12. 16. 공포되어, 1년 후인 2026. 12. 1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조치(제42조제3항)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미준수시 시정조치(제42조의2제1항)에 관한 조문은 공포일인 2025. 12. 16.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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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G의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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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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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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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G업자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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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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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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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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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PG의 정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PG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자 중 일부는 더 이상 PG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e-커머스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금을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e-커머스 업체는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등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링크). 이와 같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 e-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의 정산대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선불충전금과 유사하게 외부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PG업자들은 자금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외부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산대상금액: PG(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
[2]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제42조의2제2항)
[영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mendmen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and Promulg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