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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2025.12.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업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 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 16.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부의 2024. 8. 7.자 ‘위메프·티몬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2024. 9. 9.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링크)을 반영한 법률입니다. 이는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링크)을 포함한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정무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5. 12. 16. 공포되어, 1년 후인 2026. 12. 1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조치(제42조제3항)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미준수시 시정조치(제42조의2제1항)에 관한 조문은 공포일인 2025. 12. 16.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1.

PG의 의미 명확화
 

  • (PG의 정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PG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2조제19호).

    참고로, 현행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9호). 이와 비교해 보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PG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PG의 본질이 제3자 간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영업임을 명확히 하였고,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3자 간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더라도 PG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적용범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열거된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제3조제1항). 이는 PG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외부관리)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1]의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여야 하고,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6월 이내 업무 정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제43조제2항제1호, 제51조제1항제4호).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026. 12. 17.) 후부터는 정산금의 100분의 60 이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100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부칙 제2조).

     

  • (정산자금 보호)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상계 또는 압류가 금지되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PG업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이용자 등은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제25조의4제4항, 제5항, 제10항).
     

3.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 PG업자가 대규모 PG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제3항제3호).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등록한 PG업자의 경우에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2] 내에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30조제4항).
     

4.

PG업자의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 의무화
 

  • PG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PG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36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1조제1항제8호).
     

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PG업자 포함)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제3항).
     

6.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의무 부과
 

  •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3). 만약 변경허가/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43조제1항제7호).
     

7.

정산금 또는 선불충전금 유용 시 형사처벌
 

  • 전자금융업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제25조의2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PG의 정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PG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자 중 일부는 더 이상 PG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e-커머스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금을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e-커머스 업체는 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등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링크). 이와 같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 e-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의 정산대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선불충전금과 유사하게 외부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PG업자들은 자금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외부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산대상금액: PG(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
[2]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제42조의2제2항)

 

[영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mendmen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and Promul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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