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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기획사 지위보전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및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사건 승소

2025.10.30

국내 연예기획사 A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기획사가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과 기획사로서의 지위보전 및 전속계약에 위반된 독자적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두 사건에서 기획사 측 변론을 담당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및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멤버들이 타 레이블과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시절부터 시작하여 (1) 2021년 A사의 설립 및 멤버들의 A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2) 2022년 데뷔 직후의 성공적인 연예활동, (3) 2024년 4월 A사 대표이사와 모회사 간의 분쟁 발생, (4) 2024년 11월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1) 본건에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문제없이 모두 이행하여 왔으며, (2) 연예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3) 연예인이 약속한 전속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관계를 이탈하는 것이 쉽게 허용될 경우 K-POP 산업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2025. 3. 21. 기획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의신청 기각을 거쳐, 이에 대한 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 10. 30. 전속계약 유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 역시 기획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2025. 11. 12. 멤버들이 A사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본안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투자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의 준수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양상 역시 복잡해지고, 그 결과가 양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새로운 법리 제시·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여러 쟁점을 다룬 가장 최신의 사례이고,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에 포섭시킬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중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주장한 기획사의 계약 위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 연예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고, (2)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영상 판단 대상에 관하여 연예인이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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