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이하 “개정 규칙”)은 2026. 1. 1.부터 시행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일자 이후 제기되는 모든 KCAB 중재에 적용됩니다. 특히, 개정 규칙은 중재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및 유연성 등을 제고하고 국제중재 실무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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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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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심판원 신설
개정 규칙상 가장 큰 변화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이하 “심판원”)의 신설입니다. 개정 규칙은 심판원에게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 사건의 병합, 중재비용의 결정 등 주요 절차 사항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존 KCAB 국제중재규칙(이하 “2016년 규칙”)에서는 사무국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의 상당수를 심판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KCAB 국제중재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심판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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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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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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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수: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심판원이 당사자의 의견, 분쟁 금액 및 분쟁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인 중재판정부가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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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지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2) 3인 중재판정부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심판원이 해당 중재인을 선정합니다(제12조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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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기피 및 해임: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자격의 결여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심판원이 결정하고(제14조제6항),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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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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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서 초안 검토
사무총장은 분쟁의 복잡성, 반대의견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원에 판정서 초안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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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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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그 외에도 심판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중재 병합 신청(제23조제1항), 중재 비용(제54조제9항, 제55조제1항), 신속절차 및 간이절차의 적용(제45조제4항, 제50조제4항),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의 추가(제21조제1항) 및 중재합의의 존부에 대한 1차적 판단(제26조제6항) 등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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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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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절차 적용대상 확대 및 간이절차 도입(제45조 내지 제53조)
개정 규칙은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를 개선하고 간이절차(Fast-Track Procedure)를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규칙에서는 분쟁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신속절차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한편,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절차가 적용됩니다.
간이절차나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재판정은 간이절차의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간이절차나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서면 심리로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서제출요청, 증거제출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술 심리를 진행하는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는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개정 규칙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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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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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추가 및 병합 절차 개선(제21조 내지 제24조)
개정 규칙은 당사자 추가(Joinder)와 관련하여, (1) 추가 당사자가 기존 당사자들과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 2016년 규칙에서 요구되었던 추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삭제하고, (2) 당사자 추가 신청의 주체로 “추가 당사자”를 포함하는 등, 당사자 추가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규칙은 당사자가 추가될 때 중재판정부 구성 및 그에 대한 추가 당사자의 이의 제기 권한,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 개시일, 당사자들의 신청 및 항변 기회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중재의 병합(Consolidation)과 관련하여 개정 규칙에서는 (1) 모든 당사자가 병합에 동의하는 경우, (2) 모든 청구가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경우, (3) 모든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중재합의들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중재 대상 분쟁들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병합이 가능해졌습니다.
병행 절차(Concurrent Proceedings)에 관한 규정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복수의 중재에서 중재판정부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 관련 중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2) 하나의 중재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중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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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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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결정 제도 도입(제36조)
개정 규칙은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방지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기 결정(Early Determination)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 또는 항변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그 법적 실익이 결여된 점이 명백할 경우 해당 청구나 항변에 관한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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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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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개정 사항
그 외에도 개정 규칙은 최근 국제중재 실무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중재신청서 제출 및 송달을 허용하는 규정(제8조제3항), (2) 당사자가 제3자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제10조제5항), (3) 절차 진행 시 전자적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는 규정(제16조제4항), (4)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협의하도록 장려하는 규정(제16조제5항), (5)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규정(제16조제6항), (6) 중재판정부에 비용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제16조제8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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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는 최근 국제중재의 실무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와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당사자의 필요나 사건의 특성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되는 국제중재심판원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 개정을 통하여 중재의 병합, 병행 절차, 조기 결정, 신속 및 간이 절차 등 많은 사항이 구체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만큼, 향후 KCAB 중재에서는 변화된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