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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 감독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24

금융위원회는 2025. 11. 19.자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인 ‘수입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반영한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하며,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2021. 3. 25.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등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단순 절차 위반행위까지 그 양태가 다양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모든 사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인사들과 오랜 시간 검토하였고, 이번에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관련 “수입등”의 산정기준의 명확화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수입등’의 의미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금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적용 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외에도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대출액’ 외에도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도 과징금 산정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2.

부과기준율 산정체계의 세분화

기존 검사제재규정상 부과기준율은 3단계(50-75-100%)로만 구분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검사제재규정상 하한은 50%),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과징금 규모 산출 시 위법성의 정도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여 도출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경우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1% 이상 3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며, 중대성 평가 점수 0.1점당 5%p를 가감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광고 절차 위반 등 금소법상 경미한 절차·방법의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의 구체화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이행한 경우(50% 이내), 소비자 피해 발생 배상·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50% 또는 배상금액 이내) 등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복수의 감경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4.

추가 조정장치의 마련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소법 위반 시 과징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검사제재규정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절차 위반과 중대한 위반행위 간 과징금 차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비 및 내부통제기준 정비가 과징금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위반행위 발생 시의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요소로 포함된 만큼 사후 대응 프로세스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향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재안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감독규정의 실제 운영 방향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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