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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1.27

지난 2025년 4월 1일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08호, 이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법(이하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아래 무선국(이하 ‘본건 지구국’)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호).
 

  • 다음의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

전기통신사업법상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11월 18일 위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이하 ‘본건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링크). 본건 고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건 지구국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확대 적용

무선국 개설허가시에는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전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본건 지구국의 경우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선국 개설허가가 의제되면서 위 심사 제도 대신 인증 제도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본건 고시의 개정을 통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항목에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고정위성업무지구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를 추가하였습니다(본건 고시 부칙 제2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3호 나목). 향후 본건 지구국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 평가(적합 인증) 절차를 통하여 그 기술기준 적합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본건 지구국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 신설

본건 지구국이 적합성평가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당 지구국에 적용될 송·수신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기술기준은 본건 지구국이 국내·외의 다른 통신 서비스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을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항목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상이동형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본건 고시 [별표 4의2])

  • 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본건 고시 [별표 4의3])

  • 부차적 전파발사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본건 고시 [별표 4의4])

  • 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본건 고시 [별표 4의5])

  • 안테나 이득(본건 고시 [별표 4의6])
     

3.

지구국 기술기준의 ‘공통조건’ 신설

국립전파연구원은 본건 지구국에 대한 기술기준이 기존의 기술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술기준을 별도로 분류하여 ‘공통조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본건 고시 제6조 제2호 가목).

예컨대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존에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국에만 적용되던 위성 추적, 송신 제어, 고장 검출 등의 ‘일반조건’은 본건 지구국도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보아, 해당 조건의 적용대상을 본건 지구국까지 확대하고 이를 지구국 ‘공통조건’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통조건’에 국제표준에 따른 해상·항공이동형 지구국 전력 제한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본건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에 전파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및 본건 고시 개정에 따라, 본건 지구국의 설치 사업자는 지정시험기관(법 제58조의5)으로부터 무선설비 자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아 적합인증을 획득할 경우, 본건 지구국을 별도의 무선설비 심사 및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고시에서 본건 지구국이 적합인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기술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무선설비에 대해 허가의제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의제를 전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Government Proposes Partial Amendments to Technical Standards for Radio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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