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4월 1일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08호, 이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법(이하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아래 무선국(이하 ‘본건 지구국’)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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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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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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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11월 18일 위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이하 ‘본건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링크). 본건 고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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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건 지구국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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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건 지구국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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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이동형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본건 고시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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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동형지구국의 전력속밀도(Power Flux Density; 본건 고시 [별표 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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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적 전파발사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본건 고시 [별표 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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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외(off-axis)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본건 고시 [별표 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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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이득(본건 고시 [별표 4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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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구국 기술기준의 ‘공통조건’ 신설 |
위와 같은 시행령 및 본건 고시 개정에 따라, 본건 지구국의 설치 사업자는 지정시험기관(법 제58조의5)으로부터 무선설비 자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아 적합인증을 획득할 경우, 본건 지구국을 별도의 무선설비 심사 및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고시에서 본건 지구국이 적합인증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기술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무선설비에 대해 허가의제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의제를 전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Government Proposes Partial Amendments to Technical Standards for Radio 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