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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2025.11.27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한 1차 개정 상법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이 논의되어 왔습니다(링크). 정부에서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에 관한 지속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링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분계획 공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2025. 11. 25.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기존에 발의된 다양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들을 종합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여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링크). 본건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자기주식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본건 개정안은 입법으로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것, (2)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3)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안 제341조의3제2항, 제3항, 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안 제341조의4제1항).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안 부칙 제2조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5호의 예외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서 향후 입법 경과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일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기주식 보유 예외 주주총회 승인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3.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주 발행 규제를 준용합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안 제342조제1항). 다만 위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안 제342조제2항, 제3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합니다(안 제342조제4항).

본건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혹은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혹은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의 예외사유가 위와 같이 한정되게 되므로 기업 재무구조 관련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및 이에 따른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향후 상장회사의 투자자 소통 및 IR, 소수주주 주주제안 대응 및 주주총회 진행 등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Commercial Code Amendment on Mandatory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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