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한 1차 개정 상법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이 논의되어 왔습니다(링크). 정부에서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에 관한 지속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링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분계획 공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2025. 11. 25.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기존에 발의된 다양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들을 종합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여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링크). 본건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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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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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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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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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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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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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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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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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주 발행 규제를 준용합니다. |
[영문] Proposed Commercial Code Amendment on Mandatory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