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원청업체의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간에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틀 내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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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내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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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의 구체화를 통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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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업들의 실무적 대응 방향 |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Yellow Envelop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