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 1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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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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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정의 확대: 핵심전략기술 포함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 개념에 포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제1호자목 신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안보에 핵심적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로 명시됨에 따라, 이들 기술의 침해 및 유출에 대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강화된 형사처벌 및 각종 보호 규정이 전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핵심전략기술은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를 통하여 반도체(32개), 디스플레이(14개), 자동차(15개), 기계금속(41개), 전기전자(24개), 기초화학(15개), 바이오(19개), 우주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분야에 폭넓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하여 폭넓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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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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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명령 제도의 구체화 및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행법 제22조의3),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보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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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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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자료 제시명령권(In Camera 심리절차) 신설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3제2항 신설). 이를 통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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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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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영업비밀의 경우 제출거부 사유 제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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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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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3제4항 신설). 나아가,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3제5항 신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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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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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기존에 산업기술에만 적용되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영업비밀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개정). 이는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에 대한 균형 조치로, 제출된 영업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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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완화, 벌금형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의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이어, 본 개정안은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구체화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고 침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권리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침해자로 지목된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 대응과 결과에 따른 책임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상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또는 점검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Expanded Coverage and Strengthened Court Order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