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개정 상법을 통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주주 및 투자자의 기업 경영에 대한 통제 및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주 및 투자자 등 시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2월에는 임원 주식기준보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링크), 2024년 1월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링크), 2024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및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왔습니다(링크1, 링크2).
이러한 공시 규제 강화의 연장선 상에서 2025. 11. 17.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 공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링크).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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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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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대상 확대
현재 위 영문공시 의무 대상 회사는 자산 10조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이고, 공시 대상은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 사항 중 지배구조/조직 개편(합병, 분할 등), 결산(배당, 감사보고서 제출 등), 증권발행 등 중요 26개 항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6. 5. 1.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문공시 대상법인은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되고, 공시 항목도 한국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 대상 전부 및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공시 기한도 단축되어서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국문공시가 오후에 제출될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공시,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국문 공시 제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시), 위 법인 이외의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8년 중에는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회사 및 코스닥 시장 대규모 상장회사(예: 자산 2조 원 이상)에 대하여 영문공시 의무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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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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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경과 공시 강화 등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및 각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외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현재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 이외의 날로 의결권기준일을 정하는 정관 개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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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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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공시 강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임원보수 공시가 강화됩니다.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 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일체의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병기하도록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본건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 11. 17.부터 12. 8.까지 위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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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시 제도 개선은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문공시가 확대되는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주주 등의 공시 관련 질의 혹은 의견 개진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 별 찬성·반대·기권 비율 공시 의무화에 따라서 주주들의 의사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소수주주 주주제안 등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찬성률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차기 주주총회에서의 지속적 문제제기가 활발해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 보상을 포함한 임원 보상 공시 강화에 따라서 임원 보상 개선 관련 주주 의견 제시 혹은 Say on Pay 등 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 FSC Strengthens English Disclosures and Those on AGM and Officer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