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5. 11. 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또는 “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2025. 12. 22.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970호).
과기정통부는 이미 2025. 9. 8.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지난 2025. 9. 10.자 뉴스레터(링크)를 참고), 이번 제정안은 전체적으로 문구 수정 및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주요 내용들을 위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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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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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 관련 변경사항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 제31조 제2항, “표시의무”). 이번 제정안은 초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의무의 이행 방식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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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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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판독 방식으로 표시의무 이행 시 추가적인 정보제공
초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표시의무를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2가지 형식 모두 허용하면서, 기계 판독 형식으로 표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할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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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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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 시 표시의무 면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전고지 의무(법 제31조 제1항), 결과물 표시의무(제2항), 딥페이크 생성물 고지 및 표시의무(제3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지난 2025. 9. 24.자 뉴스레터(링크)를 참고)은 이 각 의무가 그 목적이 다른 별도의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딥페이크 관련 고지 또는 표시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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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 시행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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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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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법 제31조제 2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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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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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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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이행조치 인정기준 등 변경사항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각종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별표 1]를 통해 이행조치 인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초안과 비교하여 (1)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한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책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제정안 [별표 1] 제7호)(다만,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만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인공지능기본법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이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제정안 [별표 1] 제4호).
이외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1) 과기정통부장관이 인공지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제정안 제29조 제3항), (2)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로 정하는 등(제정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목)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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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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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귀사가 이번 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체적인 의무 범위 및 이행 방식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에 기반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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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MSIT Issues Advance Notice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Basic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