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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태점검 관련 처분
한편, 2023년도, 2024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2024년도에 의결을 거쳐 제재 처분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4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9.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 10. 1.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2024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한 처분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로 승계되어,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행정처분 의결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2024년도에 귀사가 위치정보 실태점검 대상이었다면 위반 사항 없이 점검이 마무리된 것인지, 또는 위반 사항에 따라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혹 귀사가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태점검 시기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대응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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