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후, 기업들은 자사주기반의 교환사채(EB) 발행과 주가수익스왑(PRS ; Price Return Swap) 방식의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수단 대신 EB를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개정상법하에 기업들이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자사주 주가수익스왑(PRS ; Price Return Swap)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PRS에 대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PRS로 인한 자금 조달이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및 회계 담당자분들은 PRS 거래를 설계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여 향후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주가수익스왑(PRS) 회계처리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