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방성현 변호사가 작성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처리 근거로서 ‘계약의 이행’” 기고문이 더팩트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계약의 이행 [중소기업뉴스] [氣UP시키는 법률산책] 중소벤처기업의 보안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목록 [이코노미스트]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