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해외자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합작컨소시엄 참여사들 간의 금전청구 분쟁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중재 사건에서 에너지 분야 기업(이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아프리카 소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해당 컨소시엄은 이후 프로젝트 주주구조 변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탈하는 외국 대주주의 지분 및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주구조 변경에 관한 컨소시엄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사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프로젝트 대주주 등에 대하여 보유하던 대출금 구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KCAB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컨소시엄 참여사들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 등 제반 계약과 과거에 컨소시엄 참여사 간에 진행된 3건의 중재 결과를 토대로 컨소시엄의 의사결정 절차가 정당함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상 조합의 법리 및 한국/BVI법상 법인격부인에 대한 법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는 전부 승소의 판정을 이끌어 내었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까지 대부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