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회계위반과 관련한 기업의 내부통제상 취약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감사기능을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위반 제재를 감경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9.10.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3개사[㈜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nance Legal Update] 금융당국의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