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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전망

2025.10.02

2025.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운 정부부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변경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 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단일 부처가 일관성 있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간 에너지 업무와 기후·환경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되어 있었고,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 전략 목표를 단일한 틀 안에서 설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축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도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를 전담할 전문 행정조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집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이후 연내 내부 행정직제 개편과 정부세종청사 내 청사 재배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신설 부처가 조기에 기능을 정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환경 분야
 

기후·환경 정책 영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② 기후·에너지 기능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 역량 확충, ③ 환경 관리와 순환경제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첫째,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부문에 걸쳐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탈탄소화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로 해석되며, 각 부문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감축 노력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연계하여 배출권거래제(K-ETS) 역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 참여자 저변 확대, 금융상품 도입과 선물시장 개설 등이 주요 논의 방향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연내 확정 예정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2)

둘째, 기후·에너지 기능 강화와 기후변화 적응 역량 확충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조정 권한을 단일화함으로써, 기존 환경부 내 일부 부서는 녹색전환·녹색산업·녹색기술 지원 등 탈탄소와 기후대응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 기술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로 이해됩니다. 동시에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또한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댐, 하천,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의 기후 회복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의 고도화, 기후변화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셋째, 환경 관리와 순환경제 강화
 

전통적 환경 관리 영역에서도 보다 강화된 정책 방향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 초미세먼지 농도 규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체계의 고도화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 주기적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 등 순환경제 시스템의 정착이 추진되면서, 환경 규제가 단순한 제약을 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정책 영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② 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③ 통합 재정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재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첫째,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공공주도형 입찰 방식을 통해 서남해안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 계통을 조기 구축하여 수도권 산업단지에 청정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계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개선,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입법과 정책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이 제도화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발전수익 공유제도가 의무화되며, 정부 차원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 수용성과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와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 등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 생애주기적 환경관리 제도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한편,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걸쳐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전력망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분산에너지 활용을 제도적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전력망정책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신규 조직 신설이 검토·추진되고 있으며, HVDC 송전망 확충, 계통 혼잡 해소,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연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AI·ICT 기반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통해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계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전력시장 운영의 구조적 혁신, 분산형 전원의 확대, 소비자 참여형 시장 모델 정착 등의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셋째, 통합 재정 운용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전환 재원 확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후대응기금 이관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까지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기후대응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의 정책 전망과 시사점
 

(1)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법령과 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단일 부처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비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등 주요 법정 계획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허가 권한의 재편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보, 계통건설 절차 등에 새로운 승인 체계와 환경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절차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진행될 제도 개편과 인허가 절차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둘째, 정책 방향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 등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환경성 기준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 세 가지 기준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치의 균형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규제 업무와 에너지 산업 육성 업무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 또한 당면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서의 공공주도형 입찰 확대,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와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PPA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면서, 에너지 조달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RE100, EU CBAM 등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여부가 국내 기업의 대외 신뢰성과 투자 활동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셋째, 유관 부처와의 협력도 강조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산업통상부에는 가스, 석유, 원전 수출, RE100 산업단지 입지총괄 기능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전력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기업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조직, 인원, 법령 이관 등 조직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정책 수립과 집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열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영문] New Administration’s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 Prospects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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