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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은 택시회사의 격일제 근무 근로자에 관한 주휴수당 산정 방식 및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바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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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
대법원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즉, 유급주휴시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즉,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가 차이 나는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원칙대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그 산정 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주휴시간을 4.75시간(=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23.78시간÷5일)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유급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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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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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월 만근일(13일)을 모두 근무한 때 지급되는 수당 및 월 만근일 보다 적은 특정 일수(10일)를 근무한 때 지급되는 소위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은 그 지급조건이 된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 이내였으므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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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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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시사점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1) 격일제 근무자를 비롯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고, (2) 월 소정근로일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식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재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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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Weekly Paid Holiday Compensation Calculation and Inclusion of Conditional Allowances in Minimum Wage